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상용직/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역시 상관없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실제 실무상에는 1회 미교부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구분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