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지금 상태에서 퇴직처리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런 사례들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일명 꾼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될시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 해고서면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1) 여러번 전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둘것 2) 문자를 남길것 ( 출근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전송 하세요 3) 일주일 지난후 근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 몇날 몇일까지 회사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 퇴사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복귀 날짜 전까지 연락바랍니다. )
이렇게 1주 연락 1주 기다림 토탈 2주를 보내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사 출근명령서를 발송해야합니다.
추가문의)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