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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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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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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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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은 약정한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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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퇴직지 연차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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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도 희망퇴직 받고 다른 중소기업 입사시 퇴직금이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과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 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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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료 이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공제하며,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정산(보험료를 일할계산) 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된 보수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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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발생일을 기준으로 통보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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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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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근무자도 연장/야간수당 책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장이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적으로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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