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의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직통고기간(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