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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250만원/30일(해당월의 일수) x 29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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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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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는걸 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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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더불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반드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01254-2320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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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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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배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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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응시에 있어서 특정 학과나 학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노무사 시험(1차부터 3차까지)을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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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이상(365일)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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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질문자님이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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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아울러, 휴일근로는 유,무급과는 관계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그 다음날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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