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근로계약은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사업계약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반씩 내주던거를 제가 내야하니 4대보험료가 두배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며 회사의 지원없이
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 프리랜서와 같은 위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가입자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