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지각을 하면 안되지만 늦잠을 하여 지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각으로 인해 해고 사유로 가는 경우도 있나여?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에게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잦은 지각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지각만으로 해고되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사전에 경고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복 되는 자각 등의 근태 불량의 문제는 심각하게 지속 반복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와 관련하여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여 근태가 불량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 누적되는 등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사유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의 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각1회는 경징계사유이지만 징계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 반복된다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 하기는 양정과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해고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너무 잦으면 징계사유가 되고 반복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해고사유로서 징계사유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의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어쩌다 한 두차례 지각으로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 계속 반복되고 사용자의 경고 등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는 경우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지각이 계속되고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