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 짤리는 것도 해고로 봐야 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 통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의 법상 효력이 시용인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근로기간이라도 근로자이므로
해고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이 거절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하지 못한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