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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어디고24.10.20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인에게 들어보니 1년 일한 사람과 2년일한사람의 퇴직금이 다르다고하네요 1년일한 사람은 1달월급을 더받고 2년일한 사람은 2달치 월급인줄 알고있었는데 2년 일한 사람은 두달치에 + @가 붙는다고 하네요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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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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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x (500일/365일) x 30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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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근속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근속일이 다르고 평균임금도 다르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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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년치의 퇴직금이라면 두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장기근무에 따라 + @를 해주는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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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고 누진제로 퇴직금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년 근무시 2달 +@도 법 기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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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1일분)을 산정하여 '30일분×(재직일수/365일)'만큼을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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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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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월급(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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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장기 재직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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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일한 사람은 60일분 평균임금, 대략 2개월분 임금을 받는 것이고 + @가 붙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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