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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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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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금액 및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220만원(월)을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사용자는 60일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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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년 2개월의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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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사고 등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지급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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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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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형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3월 1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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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최저임금기준 약 30,187,23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2,702,842 원입니다.2) 5인 이상최저임금기준 약 32,339,57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5,034,542 원입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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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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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 1일, 3월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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