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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되므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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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실제 출근여부 등의 조건부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복리후생적 임금이라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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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대체휴가의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특정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근기 68207-806, 1994.05.16)보고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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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부분 몇시에 들어오나요??ㆍ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사업장 마다 임금 지급 시기(오전 또는 오후)는 다르며 오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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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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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에 의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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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시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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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10월 10일 금요일)을 개근(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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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10월 3일, 6일~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10월 6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일요일)을 휴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5일과 6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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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 2008.11.12, 2007다590)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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