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에 해당한다면,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9시 이전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근로기준과-402)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 8시간 x 0.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