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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건가요?
연차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건가요?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바쁜 시기나 인원 부족일 때 써도 문제 없는 건지 현실적인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법적으로는 눈치 볼 필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직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은 있습니다
바쁜 시기나 인원 공백이 큰 날에 신청하면 팀 내 조율을 요청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는 확실하지만 갈등을 줄이려면 사전 공유와 일정 조율이 중요할 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고
법상 연차휴가 사용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회 생활이라는게 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조직 문화 + 회사 업무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대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배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조절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일정 조율 없이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원 부족 등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 사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말씀하시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근무할 인원이 부족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