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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11.20.에 입사하였고 25.09.30.에 퇴사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4.1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에는 11.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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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고 이와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시급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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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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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4번 사용가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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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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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 18일을 제외하여야 하므로예컨대, 산정기간이 총 92일이라면 92일에서 18일을 제외한 74일로 산정합니다.즉, (7~9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92일-18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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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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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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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평균임금 무급휴가 기간 제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무급)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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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원이라도 절사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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