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상여금 또한 정기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지급하여야할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컨대, 10일이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일이라면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거나 4월 10일에 지급 받으셨다면 총 2개월 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체불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