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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22시~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시간이 질문자님의 약정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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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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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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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100%임금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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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상여.휴가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의 3/12는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3/12 만큼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약 102,989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월 300만원이 고정 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평균임금 102,989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02,989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7,635,303 원2) 통상임금 114,833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14,833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8,513,338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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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48분 지각에 대하여 반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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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연차휴가 발생일(25.08.04.)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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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공휴일 포함)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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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지 않고 사업장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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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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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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