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몇배수까지 뽑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호수별 모집 인원의 약 3배수~6배수까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예를 들어 공급호수가 100호면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서류심사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3~6배수 범위는 주택형(면적/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급이 적거나 경쟁률이 매우 높은 주택형은 6배수,공급 수가 많거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형은 3배수로 선발할 수 있겠습니다공급 호수 대비 서류심사 배수만 보면 단순 계산상 합격 확률은3배수인 경우: 약 1/3 이하、 6배수인 경우: 약 1/6 이하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확실한 예측은 무리가 있으니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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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의 유지는 좋은 선택입니다다만 매수주택이 현재 규제지역에 속한 경우이고 대출을 받는 다면 조건으로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따라 붙습니다대출상품과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품운용 지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대출기관 상담시 등기후 실거주 착수 시점과 만일의 경우 입주 지연시 불이익에 대해서 상담하신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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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그러나 한 개도 매매를 할 때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데물건 두 개를 동시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둘다 매매의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내 물건이 필요하고 나는 상대방의 물건이 필요한 조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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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돈이 건너가기 전에 약속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 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을 때 수용하시는 분이 있고 배타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었으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은 임대인 성향입니다 우선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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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청구하며 동일한 요율로 적용됩니다해당 금액에 대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는 147,500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들으신 내용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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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신규 분양이든 구축을 매수하든 무조건 업무용 건물에 건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거나 보유할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택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중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 특히 보유중인 다른 주택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 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기존 주택을 양도하려 하고 기존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큰 경우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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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수한 금전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전해졌고,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 주소, 당사자 합의내용 좀 구체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서 상대방의 계약파기시 그 책임을 물어 물취 또는 배액배상할 수 있습니다.사실 관계가 위 내용에 미흡하고 계약 파기로써 후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무효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금액이 상당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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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주택을 매매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에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특약인데요 혹시 "잔금 이후" 책임을 붙지 않는다는 "잔금 이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잔금시까지 발생한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워낙 구축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선에서그만큼을 고려해서 매도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도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특약이라면 사실 집을 보지 않아도 본 것과 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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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도중 보일러 고장시에는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일러라는 것은 내구성이 8년 정도 되는 시설물로 임대인이 제공해 주어야 되고 내구기간의 경과로 노후고장 시에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예를 들면 동절기 동파 등 임차인이 선량한 사용자, 관리자로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 임차인에게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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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요청하지 않는한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네~~-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바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등기명령 실행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1-2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 못합니다. 회수가 안될 때 조처는 일단 보증회사 와 대출기관에서 안내 합니다.따라서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후, 또는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와 보증금 회수 날자를 확답받고 이날에 맞춰 새집을 구하세요전세 → 전세 이사 절차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이사당일 보증금 회수와 지불, 이사, 전입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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