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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 아닌 임대차 계약중 일방의 해지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사항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급한 사정을 이해하여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임대인의 부담을 대납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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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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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도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시 안내하니 답변으로 부족한 사항은 계약할 때 문의하세요사업자등록된 업체는 어느 업체라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도배장판은 대상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실비용만 지급하고 부가세 포함 최대 60만원 (평수에 따라 차등) 입니다현장 경험상 지원금으로 부족한 경우가 더 많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입주가가 부담합니다.공사비 입금은 일반적으로 시공한 업체에서 견적과 시공후 사진 등 서류를 보내고 직접 청구하므로 입주자가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있는 업체는 청구서 등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래 업무순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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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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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이사문제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게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 특약은 일단 유효 합니다만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임법상으로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희망한다면 만기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해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원할 때 할 수 있고 임차인인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통지후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너무 늦게 통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할 것이나통지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한다면 임대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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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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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계약 갱신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 사이에 양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나 조건의 변경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 것이며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2년 입니다물론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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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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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집은 무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한다면 민영주댁 일반 공급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저가주택>이 있습니다"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여기서 가격이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할 경우에 한정합니다.만일 보유주택이 전용면적60제곱미터 (약18평)을 초과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이것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분 청약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다 유효한 기준은 해당 주택의 분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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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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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및의무거주기간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주택 소재지는 비규제 지역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2년의 실거주가 필요했습니다그러나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규제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실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즉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의무 여부는 현재가 아닌 취득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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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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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추가된 월세 금액과 기간을 부기하거나,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유지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 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으로 기존 임대차 조건의 변경없이 00부터 월세 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고 기존 계약서는 폐기된다면 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취 신중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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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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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하면 자동2년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 2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임대차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효력은 통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볼 때 주임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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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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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택임대차 계약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임대차는 1년의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주장으로 2년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였지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1년이 되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 입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을 볼 때 1년의 계약 종료에 맞춰 2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연장되었다면갱신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닌, 임차인이 2년의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6개월만에 계약 종료를 청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드릴 경우 중개수수료, 전출입으로 인한 주택정비 비용의 등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이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기존 게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흔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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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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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1) 전입신고와 2) 점유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3)확정일자를 더하여 임대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점유와 전입신고는 둘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만일 점유와 전입신고 하였으나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잔금 치루는 날 이사(점유개시)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만일 이사하는 날 일정상 여유가 없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 접수는 자치단체별로 몇 일 일찍 접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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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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