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요즘시세로 계약하나요?
2년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워낙 집값이 떨어져 재계약할때 전세 일부를 돌려받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게 전세보증금을 감액을 요청하고 협의해서 갱신계약 또는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보다 낮게 해서 갱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은 그런 편이고 일반 빌라나 다가구등은 대체로 그냥 원래 가격대로 연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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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전세금일부 돌려받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대로 재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동반하락으로 전에 없던 풍경들이 보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시세에 맞게 인하를 요구하면서 불가시 계약 종료로 배수진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적정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일부 반환 여력이 없는 경우,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소위 <역월세>를 임대인이 제안하여 보증금 이자 정도를 임대인이 매월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곳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전세가 낮추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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