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서구에서 동구로 가게되는데요.
보증금 반환확인서만 지금 집주인에게 받으면되는거고, 나머
지는 공인중개사나 이사가는 집주인에게 받으면되는건가요??
lh에서는 6월 만기니깐 4월에 서류작성해서 서류보내고 집알아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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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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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자격으로 이사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사할 집은 현 계약만기전 2개월전부터 알아 보시고
이사할 집이 결정되면 이사 날과 동일한 날로 반환일자를 기재하여 현 임대인에게 반환확인서 받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은 이사할 집의 선순위 보증금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타 개인서류, 주택 등기 등 지정 서류와 함께 LH (권리분석)신청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좋은집 찾아 이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