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과연 누구에게나 그럴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자들은 연말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세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근무일수근속일수는 정규직 전환된 날 ~ 퇴사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은 대략적으로 1달 월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미용실창업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용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에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되며, 그 외에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사업소득 3.3% 기타소득으로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연말정산 다시공제받으려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우 많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이시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 안내와 동영상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1주택자가 부부동시 생존시 거주하다 부부모두사망후 주택상속시 과세가이ㅐㄱ이6억이상시 기신문상에서는 비과세기준이 있던데과세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피상속인과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아래의 내용에 충족한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돈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② 6억원● 요 건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7
0
0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7
0
0
미성년자녀 자금 증여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계좌에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7
0
0
7월1일 이후 입주시 종부세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1.03.17
0
0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