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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절세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2. 연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되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3. 본인의 사업소득을 다른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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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한도액만큼만 지분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지분증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에 대한 지분비율도 가능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은 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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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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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000만원기준 소득공제 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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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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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작품판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인의 예술창작품일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며, 모조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재화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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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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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나 과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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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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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독주택 월세주었을때 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주택수가 많아도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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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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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를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2.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며,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3. 위 1, 2 기간 이후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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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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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나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여객운송업 등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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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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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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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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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분배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금이 9천만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8.8%라면, 기타소득금액이 9천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총 지급금액의 필요경비가 60%가 공제된 것이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한 것이 기타소득세입니다.주최측에서 A와 질문자님에게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각자에게 8.8%로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과 A에게 모두 좋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든 상금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3,6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각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수만 있다면 각자에게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증여재산이 1억 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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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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