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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시 부동산지분 증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증여는 물론 가능합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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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소득금액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질문자님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납부하며, 두 사업장으로 받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각자 회사의 소득비율로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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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않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단계에서 이미 모든 세금에 공제가 되어 공제할 세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상품이 연말정산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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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신고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일까지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개인사업자만 1달 연장되었을 뿐,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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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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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첫 페이지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최종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입니다. 음수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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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미납된 부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7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소멸시킬수는 없습니다.사업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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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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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연말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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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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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비 법인세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연구, 인력개발에 대한 지출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이 다소 복잡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 12. 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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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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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증여시 세금문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입주권 등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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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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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꾸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의 선택에 의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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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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