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관련 궁금합니다.
직장인 투잡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업 대기업에 재직중이고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긴합니다.
그런데 이 겸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중개사업 사업자등록 &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소 개설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이면 회사에 걸릴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소득금액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질문자님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납부하며, 두 사업장으로 받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각자 회사의 소득비율로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알 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시며 그로 인해 회사에 통보가 가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개사업 사업자등록 &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소 개설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 근무시간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퇴근 후에 중개사업무를 하는경우 본인이 먼저 알리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이면 회사에 걸릴 수도 있나요 ?
회사에서는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외 근로자의 다른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로 통보등이 가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얼마이상이면 걸리고 하는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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