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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을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의 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채굴을 하더라도 21년 12월 31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의제하므로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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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세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배당수익은 관련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금융소득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예금 등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연간 배당/이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의 양도소득세와 별도 개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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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되기위한 걸리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험생마다 합격기간이 다릅니다. 1년만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 생각하고, 빠르면 2년 ~ 늦으면 5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험생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으므로 평균수험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면 빠른 기간 내에 합격도 가능할 것입니다.2. 세무사는 연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노후대비도 가능한 자격증입니다.3. 세금이 있는 한 세무사의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성장방향/노력/운 등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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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받았던돈 증여세 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자-수증자간에 서로 이체한 경우, 차용이 아닌 이상 모두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여분에 대해서는 차용/상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부모님께 이체한 뒤, 재이체 내역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로 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입금내역서는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이체 내역분만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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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중소기업 청년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90%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동일한 급여더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최종 납부/환급되는 세금은 달라지게 되므로 공제내용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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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vs일반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물건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임대물건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2.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업을 일반과세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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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와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상반기 분은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 : 1년치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2/25까지 연장)2.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신고 및 납부기한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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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말일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했는데 이번년도에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를 별도로 폐지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폐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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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3년내에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기한 이후 5년이내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015년도 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월세는 과거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야합니다. 다른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연도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시는대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찝찝하지도 않고 세금도 빨리 환급받으니 좋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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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때문에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각각 총 2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작년 10월 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늦게 신고해도 관련 없습니다), 별도로 이번 2월말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에서 3% 공제가 가능하므로 48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홈택스> 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으니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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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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