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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발이73
신중한발발이7321.02.16

월세 세액공제는 3년내에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올해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는데요, 작년 7월부터 월세 낸 기록 이 있어서 추가로라도 부랴부랴 할려고 보니 3년이내 신청만 하면 된다고 나오네요.. 급하게 안하고 다음번 연말정산때 해도 되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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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분을 다음번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올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반영하여 될 것입니다. 올 연말정산을 수정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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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입니다(경정청구 기한)

    만약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올해 종소세 신고때, 만약 종소세 신고때도 하지 못하더라도 2021.5.31.로부터 5년인 2026.5.31.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2020년 소득신고분을 수정하는 개념이지 임의로 2021년 소득에 포함시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에 작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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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누락된 월세세액공제는 다음번 연말정산에 반영불가합니다. 각 귀속연도별로 월세액세액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각각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2월 연말정산시 누락된 월세액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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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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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기한 이후 5년이내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015년도 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월세는 과거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해야합니다. 다른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연도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시는대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찝찝하지도 않고 세금도 빨리 환급받으니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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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번 연말정산 혹은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신고 및 환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말정산기간에는 다음 해(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는 것이므로 이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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