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입니다(경정청구 기한)
만약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올해 종소세 신고때, 만약 종소세 신고때도 하지 못하더라도 2021.5.31.로부터 5년인 2026.5.31.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2020년 소득신고분을 수정하는 개념이지 임의로 2021년 소득에 포함시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에 작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