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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사문제로 친구에게 부탁해 구매한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이 본인 자금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여했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증여여부판단은 세무서의 몫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증여로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증빙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지만 확답은 못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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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 이후 주식 수익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계좌 입금내역에 대해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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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돼는 주식을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금과 수익이 본인 몫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해당 자금과 수익이 본래 본인 몫이고, 단순히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인 주식 계좌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증권사가 안되면 본인이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사를 추가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타인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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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법(워셔액 구입,세차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워셔액 구입비나 세차비도 업무용 승용차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기타란에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법상 한도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비(한도가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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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알바처 두군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재회사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따라서 5월에 3.3%사업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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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거액의 돈이나 비트코인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수증자가 납부하고, 한국의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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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의 현재 시가, 상속당시의 취득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와 증여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줍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와 취득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세와 증여세의 비교가 가능합니다.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도 하셔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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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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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여러번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므로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인 3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세별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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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현재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x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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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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