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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는 증여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현금의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의 현금대여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로 입증하기 위해서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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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카드로 매입한건들 증빙할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매입한 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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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부단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생략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장학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을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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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보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 46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생활비나 교육비에 지출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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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세금 조치를 봤습니다. 추후 암호화폐 세금 적용 시 이때까지 제가 번 돈 모두에 세금을 물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적용 시기 이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기타소득을 과세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 이익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이후의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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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수수익은 부채의 계정입니다. 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인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그 후,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면 대변에 있는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어서 부채를 수익으로 전환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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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가 들었다면 이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의 비율로 안분하고, 시가가 애매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적절해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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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 세무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신다면 마음 편히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과 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고 관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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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식대 비용 부가세 공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식대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공제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면세매입비용 등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 괄년 식대 등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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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지금 시점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요.1. My홈택스 메뉴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들어가서 그동안 3.3%원천징수 된 세금과 소득 내용을 파악합니다.2.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기한후신고 작성에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입력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최대한 단순하게 적었고요. 잘 따라가시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도중에 막히시면 인터넷 블로그 검색 좀만 하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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