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될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셔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