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매매가격과 현재 시세와의 가격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취득 이후 시가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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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과 관계 없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2월은 기존처럼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3월은 5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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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을 제가 직접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직장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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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서일반사업자되면세그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의 10%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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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질문입니다. 신고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판단합니다.9살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 이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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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계 없이 최종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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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여일(입금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을 잘 기록해두어서 증여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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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금을 나눠서 줄때 3.3% 제하고 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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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회의 장소의 주차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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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매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로만 판단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에 비해 매입이 많아 소득이 감소하였어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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