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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에 세뱃돈이나 부모님이 주는돈을 조금씩입금하면 세금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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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해외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 소명을 80%까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엑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 대상은 Min(취득재산가액 * 20% , 2억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정도의 금액은 중요성 면에서 눈감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물론, 모든 재산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두 자신의 소득, 재산 등으로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80%만 입증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80%의 재산취득자금을 입증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또한, 재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입증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한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미입증된 금액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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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컨테이너) 구입관련 분개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개량, 용도변경, 가치증가 등) 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구축물에 가산하여 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수선유지비용이나 단순 소모품이라면 따로 비품이나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손금처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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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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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기안문이나 지출결의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사례입니다.(1)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2) 복리후생비인 경조사비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규, 기안문 등 내부통제문서, 대금지급 사실 입증서류 등)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례(법인46012-296, 1999.01.23.)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기타 지출증빙서류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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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를 몇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주택인 경우 1)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고 2)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지분이 큰 자의 주택이 되는 것이고, 지분이 같다면 두 분 중 한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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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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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로 받을때 좋은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편적인 정보로는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세율로 따졌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35%의 세율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 매출로 잡는 것이 세율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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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잠시빌린돈 증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3억을 빌린 후, 올해 안에 상환 예정이라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실 때, 금전대차계약서(빌린날짜, 금액, 이율, 상환예정일) 등을 작성하시고, 예정된 상환 날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상환예정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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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1) 근로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2월 전에 퇴사하거나 2)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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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대가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은 454,545원 매입세액은 909,090원으로 예상 환급세액은 454,545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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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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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과 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비과세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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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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