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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임대 시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았을 경우에는 보유주택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 3억초과 이어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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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6월말~7월초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일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초에는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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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해서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과세기간말인 6월이나 12월에 과세유형전환 안내문을 통지하며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만약, 통지가 없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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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 경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의 경품용으로 구입한 재화는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방법과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개인적 공급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을 납부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합니다.2. 또한, 직원 체육대회 경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체육대회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체육대회 경품 소득에 대한 상담 내역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경품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주공급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고 간주공급으로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하신 경우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아닌 사내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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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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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신고대상자 추계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 해석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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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완료일입니다. 준공일자는 5/10이지만, 5/25이 준공검사 완료일이므로 5/25에 발행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5/10에 발행하거나 5/25에 발행해도 같은 과세기간이고, 같은 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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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 내용입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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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등에게 지급한 출장비 등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법인의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건당 지출금액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역입니다.* 법인, 법인46012-3109 , 1995.06.30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687, 1999.10.9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2-3630 , 1999.10.04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제도46013-10044 , 2001.03.1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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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출 인식 환율날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료기준이지만,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즉,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따라서 광고는 계속 진행이 되고, 매월 입금을 받는다면, 입금되는 날짜의 환율로 매출인식을 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광고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 통상적용역의 공급에해당하는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것입니다. 다만,계속적광고용역을제공하는때로서 광고용역제공완료일이전에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경우에는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를공급시기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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