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공제만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의 연말정산 때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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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어느정도는 늘리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평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계좌에 적립식으로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시 절세에 도움되는 항목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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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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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다면 본인인 스스로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자료 월별 체크는 질문자님이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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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부동산 매매시 세금 절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1억원이라면 5%이내의 차이인 9,500만원까지의 양도가액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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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외벌이인경우 와이프소비도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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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전세자금대출과담보대출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80만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ㅇ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 가능)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0년 이상+고정그림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거나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대출이자 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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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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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정규직병행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안하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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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서 재난지원금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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