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종부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내역을 신고하거나 추후에 주택임이 밝혀진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2.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 거주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20%이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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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아서 양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 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혹은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주택해당여부, 소재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3.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3번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8%, 3번째 주택 취득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1~3%,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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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새로 드는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청약시, 주택청약저축의 보유기간도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면 보유기간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벤트 혜택은 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마케팅을 위한 것이고,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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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 및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재화를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2.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3. 어떤 종류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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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타사 대체입고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아마 주식을 타사로 입고할 때 취득가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A사의 어플을 이용하거나 A사에 유선문의여 취득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해당 취득가액 증빙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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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2. 회계처리 및 법인(소득)세사업용 재화를 공급하고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받은 현물의 시가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는 공급받은 현물의 시가를 차변에 인식하고 공급한 현물의 장부가액을 대변으로,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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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현금영수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할 경우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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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과 취득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시기는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는 것입니다.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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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이 당첨되었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경품 포함)을 지급한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찝찝해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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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해당 신용카드 내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거나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입력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중복 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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