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할 경우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부친과는 관련이 없으실 것이고, 그 현금영수증 발급된 금액을 비용처리할 지라도 그 사용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힘드시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