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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소50
영험한소5020.12.18

개인사업자 현금현금영수증 질문합니다.

아빠가 개인사업자(중장비사업) 이신데 현금영수증 안발급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이 경우는 무슨경우 인가요? 현금영수증으로 혜택 볼 수 있지 않나요? 왜 현금영수증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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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해업종에 해당되어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의무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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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서 수취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할 것 이며, 개인적비용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사용분에 대한걸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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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면제업종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나마 가능성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일텐데 ,

    이는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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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할 경우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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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부친과는 관련이 없으실 것이고, 그 현금영수증 발급된 금액을 비용처리할 지라도 그 사용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힘드시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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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사업자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에 이러한 적격증빙을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사유를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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