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20.12.18

취득일과 취득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일교포로 오래전에(40년) 상속받은 토지인데요 상속등기를 안한상태였는데 최근에 매매을 하기위해 재산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수 다시 바로 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한상태입니다

그럼 취득일은 40년 전이 되나요 아니면 최근에 접수한날이 취득일이 되나요?

그리고 취득금액은 40년전으로 가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후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때 감정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