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과 취득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일교포로 오래전에(40년) 상속받은 토지인데요 상속등기를 안한상태였는데 최근에 매매을 하기위해 재산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수 다시 바로 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한상태입니다
그럼 취득일은 40년 전이 되나요 아니면 최근에 접수한날이 취득일이 되나요?
그리고 취득금액은 40년전으로 가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후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때 감정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취득시기와 금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년 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가액도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대부분 실질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실질과세원칙), 당연히 실제로 취득한 날인 40년 전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므로(의제취득일) 1985년 1월 1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시기는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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