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대부분 실질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실질과세원칙), 당연히 실제로 취득한 날인 40년 전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므로(의제취득일) 1985년 1월 1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