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이자는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환급금이나 보험료환급금의 환급금이자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잡이익도 법인세 신고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신고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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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용을 반영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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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소득처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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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지분 매각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이 법인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친족이나 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아닌 퇴직한 임원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뒤, 평가금액의 30% 내외 금액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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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세금계산서 분기나 반기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란 임대인이 돈을 받기로 약정한 때를 말합니다.통상 임대료는 계약서상 매달 입금받기 때문에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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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고용주가 4대보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께 다시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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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환급이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1달 이내로 환급이 되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결정기한은 2달 이내입니다. 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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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실무상 어떤서류를 챙겨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간략한 임시주총결의서가 필요합니다.위의 분개처럼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세무조정사항은 없습니다.유상감자 후,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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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융자의 요건을 참고하시고,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1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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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와 현금 비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이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고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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