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배우자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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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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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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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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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후 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하신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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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누구 명의로 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1%입니다.3.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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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기부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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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또는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주택지분 시가가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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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신고 홈텍스에서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 세무서 방문, 혹은 세무서에 등기접수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2. 증여세신고는 매 건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건의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3. 기간별, 이체자별로 필터링 하셔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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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24살 아들이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7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7천만원을 추후 자녀에게 상환받는다면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 후 금전을 대여해주신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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