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득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세대주만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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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료 준비를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것을 반영하시면 되고, 그 외 개인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매입이 있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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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판매 수입 간이사업자 등록과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 카드로 구입한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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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확정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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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 2주택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가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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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양도소득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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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해외주식 양도 수익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해외주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의 교육비나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므로 아버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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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간이 적어도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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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2개월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개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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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100만원 더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아마 보신 것은 신용카드 공제액의 한도가 다소 상향되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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