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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요한참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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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해외주식 양도 수익관련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하실때 제가 쓴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겨서 그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혹시 그렇다면 만약 연말정산 할때 저를 포함해서 하면 회사 연말정산하는 팀에서 알아서 빼주는지, 아니면 저를 포함한 채로 연말정산이 됬다가 국가에 나중에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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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셨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에 포함되실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셨다면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외주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의 교육비나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므로 아버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