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해외주식 양도 수익관련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하실때 제가 쓴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겨서 그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혹시 그렇다면 만약 연말정산 할때 저를 포함해서 하면 회사 연말정산하는 팀에서 알아서 빼주는지, 아니면 저를 포함한 채로 연말정산이 됬다가 국가에 나중에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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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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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셨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에 포함되실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셨다면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외주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의 교육비나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므로 아버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