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분양권 2개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8%가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A분양권이 소유한 상태에서 B를 등기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을 등기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2~3. 분양권을 2개 보유중이라면, 주택으로 등기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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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관련 질문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실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복식부기 장부에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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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망정산 환급 많이 받는방법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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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는 소득이 얼마이하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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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일부 상환 했는데 공제가 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주택자금공제와 관련된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출은행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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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드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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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자(만근 후 권고사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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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제출하실때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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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 신고할 세금은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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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는 소득이나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연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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