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 확인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 외 투잡을 하셨다면 해당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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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최초 감면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최초로 신청하셨다면 이후 5년간의 소득에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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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는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50만원, 1.2억 초과 : 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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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제세공과금 낸것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품당첨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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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 거래후 각종 거래수수료등 정산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어플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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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상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로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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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대학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학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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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로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가 자녀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자녀 쪽에 의료비공제를 몰아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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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계셔도 부모님의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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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근로제공에 의한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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