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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차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사업자는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혹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연도로부터 이월잔액ㄷ이 있더라도 한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감가비 또는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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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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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비율을 우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실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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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 세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합산합니다.우리나라 외의 해외국가의 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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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타소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급여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 상여도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를 지급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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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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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준공된 후, 사용가능한 시점이라면 일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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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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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직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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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재산(현금)증여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각자가 자녀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타인이 납부하거나 증여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각자가 받은 1억 중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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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은 보통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내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호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있다면 회사에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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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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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5월1일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에 소득(수익-비용)이 없거나 결손일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개요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서적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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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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