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무직자라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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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될만한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기부금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는 특별하게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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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료비공제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신다면 인적공제, 경로자공제(사망일 전날 기준 70세이상), 의료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경로자우대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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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본인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1원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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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일괄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는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나 카드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남편이 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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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전 이직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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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언제 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만 받는다면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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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추가납부에서 빠져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른 항목들은 별도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개인연금계좌만 연간 한도를 최대한 채운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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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세효과와 노후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계좌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미국 나스닥, S&P500 지수 추종 ETF 등)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률도 확인해보시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세액공제효과와 복리수익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세금을 제하더라도 불려진 수익을 감안하면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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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2. 자녀의 공제자료를 본인에게 반영하려면 자녀로부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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