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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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본인의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연간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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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하는 절차 및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4월 중도퇴사를 했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전액 환급받고, 그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세금을 일부 환급 못받았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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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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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받을려면은행에신청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안될 경우, 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용 청약저축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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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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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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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2021년중에 취업했습니다. 취업전 후 의료비를 내가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분의 의료비 공제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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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이미 다른 가족 분이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그 분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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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간의 월세납입액(연 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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