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세 세액공제대상자
1) 무주택세대주로서
2)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2.세액공제액(한도: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1)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천5백이하)
-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2)총급여 7천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월세지급액의 10%세액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이며 월세지급액이 연간 5백만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액은 6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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