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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01.05

월세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에 43만원짜리 월세집 원룸에서 거주했었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퍼센트가 되는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거좀 친절하게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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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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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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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세 세액공제대상자

    1) 무주택세대주로서

    2)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2.세액공제액(한도: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1)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천5백이하)

    -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2)총급여 7천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월세지급액의 10%세액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이며 월세지급액이 연간 5백만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액은 6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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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월세납입액(연 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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