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01.05

월세 같은 경우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에 43만원짜리 월세집 원룸에서 거주했었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퍼센트가 되는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거좀 친절하게 설명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월세 세액공제대상자

    1) 무주택세대주로서

    2)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3)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2.세액공제액(한도: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1)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4천5백이하)

    - 월세지급액의 12% 세액공제

    2)총급여 7천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월세지급액의 10%세액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이며 월세지급액이 연간 5백만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액은 6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월세납입액(연 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