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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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ex.앱테크)이 5만원이하로 300만원을 넘게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고하지 않습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되기 때문에,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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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 혼자서 근로소득시 낼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와 동일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하여 특별히 비용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장으로 하실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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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현금 입금액을 수익으로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간편장부 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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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한 농지 매도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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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주소를 전세집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관리비나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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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형화물차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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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금없이 주실 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부, 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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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익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후,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출이 연 6,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비용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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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명의의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 1억을 1/6씩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각자 증여가액이 16,666,666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별도로 증여취득세 4%(공시가격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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