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간(1.1~12.31) 납입액 24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납입금액은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것이고, 2022년에 납입한 금액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2. 연도별로 각각 납입액은 별도입니다. 중복적용은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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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방법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여 2천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1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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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업종추가시 추가한 업종에서 소득 발생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여도 추가한 업종에 별도의 매출이 없다면 기존 업종의 매출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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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등을 할때 과세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은 대부분 탈세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며, 이때는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반면, 별도 신고없이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로 한다면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투잡을 하게 된다면 거래 상대방 측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대부분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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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다니고 1월3일이직했을때..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무하셨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은 2021년도 귀속이므로 현재 이직하신 회사에서 과거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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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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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기납부된세액을 100%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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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류 제조업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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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합계가 얼마이상이면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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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여일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가상자산을 개인거래로 취득하여 개인지갑에 보관했을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과 소명을 갖출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개인지갑에 이체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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