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업종추가시 추가한 업종에서 소득 발생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현 사업자 (일반과세자)에 업태,업종(전자상거래) 추가시
추가한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사업자상 세금신고시 추가되는 세금문제나
신고시 분리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도 소득이나 주문건수 발생하지 않을시 당장 신고 안해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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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는 하나이며 업태, 업종만 추가한 경우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해당 업종의 소득을 0으로 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추가되는 소득이 없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별달리 신고하실 것은 없으며, 있으시더라도 기존에 하시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이하이거나 간이과세일 경우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여도 추가한 업종에 별도의 매출이 없다면 기존 업종의 매출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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