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신고할때 세무사님께 보통 대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슈가 없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라면 의사결정이 들어가야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신고하시나 납세자가 신고하시나 자료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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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된다던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등등)들은 직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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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주택수로 포함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가 B로부터 B의 주택을 증여 혹은 유상취득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A로서 당연히 A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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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개인명의로 구매하시나 사업자명의로 구매하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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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거~현재까지 계속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 간의 매일평균가액으로 가장자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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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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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지분인 경우 잉여금 배분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업계약서 상의 손익분배비율로 사업장 전체 소득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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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자 세금징수 어떻게 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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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둘 경우, 사업장 및 직원에 대해서 직장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인 본인은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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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번돈도 연말정산시 신고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합산하지는 않으며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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