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법인 비품 처분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돈을 이미 받으셨다면 미수금이 아닌 현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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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과 영수증의 사업자번호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입자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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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업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청년 관계 없이 최소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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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사업자를 갖고 영업을 했을때 세금문제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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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되는 수입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수입금액이 700~850만원일 경우,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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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평가기준일 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관계 없으나 기재해주신 것처럼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매매사례가액이 나올 경우, 세무서에서는 충분히 시가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서가 직접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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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연도 포함하여 5년입니다. 따라서 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26년분 귀속까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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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라면 휴직중에도 당연히 연말정산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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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기장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보관하시다가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내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영수증, 고지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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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통장 증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계좌로 증여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추후 자녀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본인 계좌로 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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